2026년 7월 14일 (2)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직무유기·정치관여’ 혐의

승인 2025-11-07 15:15:36 수정 2025-11-07 15: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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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7일 조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국정원 내부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을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하는 등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과 17일, 이달 4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마지막 조사 후 사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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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기자
사건 너머의 구조를 찾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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