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3일 (1)
포항해경, 어린 대게 불법 포획 선장 ‘검거’

포항해경, 어린 대게 불법 포획 선장 ‘검거’

몸통 길이 9cm 이하 대게 647마리 ‘전량 방류’

승인 2025-12-08 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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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경찰관들이 불법 포획된 어린 대게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포항해경 제공

어린 대게를 불법 포획한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몸통 길이 9cm 이하인 어린 대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호 선장 B씨를 검거했다.

어린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다.

포항해경은 B씨가 불법 포획한 어린 대게를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들어갔다.

B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 11분께 불법 포획한 어린 대게 647마리를 숨겨 항구로 들어오다 덜미를 잡혔다.

포항해경 경찰관들이 불법 포획된 어린 대게를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포항해경 제공

포항해경은 불법 포획된 어린 대게 전량을 바다에 방류했다.

어린 대게를 포획·유통·보관·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근안 서장은 “어린 대게 불법 포획은 자원 고갈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유통까지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했다.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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