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2일 (5)
부산도시공사, 공임대주택 임대료 연체이자 동결

부산도시공사, 공임대주택 임대료 연체이자 동결

승인 2026-01-06 12: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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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전경. 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도시공사는 2022년도 이후 5년 연속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연체이자를 동결한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에 동참하고 주거 취약계층인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연체 이자를 6.07%로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에 연체 가산금리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제외한 분양·임대재산에 대한 연체이율은 지난해 10월 금융기관 금리를 반영한 연 7.02%를 적용한다.

신창호 공사 사장은 "이번 공공주택 임대료 연체이자 동결 조치가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손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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