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학교 방과후·돌봄 확대…프로그램·지원인력 보강
부산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방과후·돌봄 교육 환경을 위해 방과후·돌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원 인력에 대한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특수학교(급) 방과후·돌봄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까지 무보수 자원봉사자형태로 지원했던 특수학교(급) 방과후·돌봄 보조인력을 올해는 임금을 지급하는 외부인력까지 유형을 확대 운영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방과후·돌봄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방과후·돌봄 운영 지원 예산도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약 25억 원이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예산을 올해는 약 33억 원까지 편성했다.
방학 중 공사 등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특수학교는 늘봄전용학교 시설을 활용하게 해 공백없는 방과후·돌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초등과정이 설치된 특수학교 늘봄실무사의 경우 지난해까지 주 20시간 계약제 근로자였으나 올해부터 주 40시간 전일제 공무직을 전격 배치, 특수학교 방과후·돌봄 행정업무를 전담 지원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장애 유형에 최적화된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은 꿈을 키우고 학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부산 교육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방과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직원 보호조치 확대 시행
부산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들의 근로여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보호조치를 확대한다.
부산교육청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올해 전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4일 2026년 교육공무직원 보호조치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각 기관·학교에 안내했다. 교육청은 이번 계획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촘촘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시행하는 교육공무직원 보호조치는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소송 등 법률지원을 위한 책임보험제도 운영, 3일 이하 경미한 부상에 대한 치료비 지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 지원 등이다.
심리상담은 먼저 QR코드 또는 PC를 통한 온라인 마음건강 검사·진단을 실시한다. 이후 실질적 상담이 필요한 고위험군 희망자를 대상으로는 직장·직무, 개인 심리·정서 분야 등에 대해 개인별 1:1 전문가 심리상담을 3회까지 지원한다.
책임보험 가입으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상 소송,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일 이내 경미한 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치료비·약제비를 지원하며 특수교육실무원이 교육활동지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입은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계획을 통해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로여건 개선과 권익 보호에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