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복지 확대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되는 교복 지원 사업이 학생들의 수요와 선택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최재민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26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장형 교복보다 생활복·체육복을 착용하는 추세에도 정장형 교복을 지원하는 구조로 추가 구매 비용이 발생하는 제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교복지원금 지급 형태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현행 제도는 학교주관 공동구매, 가격 상한제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가격 안정 기능을 수행했지만, 개정안은 학생이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최재민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에 따라 지원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합리적인 교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