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4일 (4)
이철우 선대위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끝까지 추적…무관용 법적 대응”

이철우 선대위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끝까지 추적…무관용 법적 대응”

승인 2026-03-31 16:08:23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철우 캠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31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이철우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근 이 후보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왜곡된 정보가 SNS, 유튜브, 인터넷 댓글, 실시간 대화방, 메신저 단체방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실인 것처럼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철우 선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각종 플랫폼과 SNS를 통해 이철우 후보와 관련한 허위 정보가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대위는 “정책과 공약에 대한 비판은 존중하지만, 사실관계를 왜곡해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비판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며 “이는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인격 살해 수준의 악의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 등을 거론하며 “허위사실 작성과 유포, 재유포, 교사 행위까지 모두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대위는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중대한 범죄인 점도 강조했다.

선대위는 그러면서 "현재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증거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게시물 캡처, 작성자 특정, 유포 경로 추적 등 관련 절차도 이미 진행 중이며, 수집된 자료는 수사기관 제출용 증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허위사실을 직접 게시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공유하거나 재유포한 사람, 조직적으로 유포를 지시하거나 교사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고발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 했다.

이 후보 캠프 박규탁 수석대변인은 “익명 계정이나 가명을 사용하더라도 수사기관 협조를 통해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며 “허위와 비방이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공정한 선거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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