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0일 (6)
경남도의회, 농업태양광·녹조 대응·자연보전…대정부 건의·조례 정비 잇따라

경남도의회, 농업태양광·녹조 대응·자연보전…대정부 건의·조례 정비 잇따라

승인 2026-03-31 22:17:43 수정 2026-03-31 23: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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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가 농업법인 태양광 사업 참여 보장, 낙동강 녹조 대응체계 구축, 자연보호단체 지원 근거 마련 등 환경·에너지 현안을 중심으로 입법·건의 활동을 본격화했다.

먼저 류경완 의원은 '농업법인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보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업법인 사업범위로 명시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류 의원은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농업법인은 참여가 제한된 현실을 문제로 들며 축사·창고·저온저장고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사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이경재 의원은 낙동강 녹조 상시화에 대응하기 위한 '물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기후위기 영향으로 녹조 발생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건의안에는 △국가 녹조 대응 전담기관 설립 △원인 분석부터 저감까지 통합 대응체계 구축 △경남 창녕 지역 내 국가녹조대응센터 설치 △먹는 물 안전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특히 낙동강 수계 의존도가 높은 영남권 특성을 고려한 대응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 박준 의원은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맞춰 자연보호단체 산하 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환경정화와 생태계 보전, 환경교육 등 생활밀착형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건의안과 조례안은 오는 제4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며 대정부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관계 부처에 전달된다.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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