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8일 (1)
서천호 의원 발의 농어업 지원⋅수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천호 의원 발의 농어업 지원⋅수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FTA 피해보전직불제 2030년까지 연장

승인 2026-04-01 15:59:27 수정 2026-04-01 17:18:40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대표발의한 농어업 지원 및 수산업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FTA 피해보전직불제 시행기간이 5년 연장되고,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어업권 행사 기준도 명확해졌다.

먼저 FTA 피해보전직불제 연장안은 기존 2025년 12월 20일 종료 예정이던 제도를 2030년 12월 20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제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농산물 수입이 급증해 가격 하락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어업인의 손실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실제로 FTA 체결 이후 농식품 수입은 크게 증가했다. 2004년 2억 달러 수준이던 수입액은 2023년 36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같은 기간 돼지고기 수입은 35배, 포도 수입은 1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2026년 미국산 쇠고기·유제품, 2028년 호주산 쇠고기 관세 철폐가 예정되면서 농가 보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연장으로 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시장 개방과 CPTPP 등 대형 무역협정 논의 속에서도 농가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유지하게 됐다.

함께 통과된 수산업법 개정안은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어업권 행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업종별 수협이 보유한 어업권을 조합원이 행사할 경우 이를 임대차로 보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그동안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 조합원과 달리 업종별 수협 조합원은 동일한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해, 정치망어업 면허를 보유하고도 실제 어업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업종별 수협 조합원의 권리 보장이 강화되고, 양식업과 어업 간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일관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시장 개방 확대 속에서 농가 피해를 보전할 제도적 기반을 유지하고, 수산 현장에서 제기돼 온 불합리한 제도도 함께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생업과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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