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5일 (5)
상주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상주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오는 5월 29일까지 2개월간, 강도 높은 징수 추진

승인 2026-04-02 09:40:23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는 올해 징수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오는 5월 29일까지 2개월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번 기간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을 위해 지속적이고 납부 독려와 함께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를 비롯해 보다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의 강력한 행정 제재를 취하고, 장기 체납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 인도,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등의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 자영업자 및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생활 여건을 고려해 체납처분을 유예하면서 체납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위창성 세정과장은 “세외수입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중요한 재원”이라며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자들에게 엄정한 행정제재를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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