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0일 (3)
공수처, 박상용 검사 수사 사건 착수…법왜곡 적용은 “검토 필요”

공수처, 박상용 검사 수사 사건 착수…법왜곡 적용은 “검토 필요”

승인 2026-04-07 11:56:5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및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박 검사 고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신원 미상의 고발인이 제기한 것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고발장에는 박 검사에 대해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범죄로 법왜곡 혐의까지 함께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가능한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며 “과거 내란 사건 수사 때와 같은 구조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왜곡죄 단독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변인은 “법왜곡죄는 공수처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다른 범죄와 결합된 경우에는 수사가 가능하지만, 단독 적용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이 특검과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변인은 “해당 고발 혐의와 대상이 모두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며 “특검 이첩 요청이 없더라도 수사할 수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프로필 사진
황인성 기자
사건 너머의 구조를 찾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록합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