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8일 (1)
전남 관광지 주변 음식점 21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전남 관광지 주변 음식점 21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승인 2026-04-07 16:55:06
전남도 내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 음식점 21개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전남도
전남도 내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 음식점 21개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영업자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7건(33%), 폐기물용기 뚜껑 미비치 7건(33%),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5건(24%), 기타 조리실 내부 청결 위반 및 식품 보관기준 위반 등 2건(10%)이다.

전남도는 국·공립공원과 유원지, 터미널 등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 음식점 40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27일까지 5일간 도-시군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소비기한 경과 식품의 판매·사용·보관 여부, 조리장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위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전남도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에 나서는 등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영업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비서(구삐) 누리집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만료일 안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진단 미실시에 따른 식품위생법 위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

조리 종사자가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영업주뿐만 아니라 종사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영업자와 종사자 모두에게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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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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