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실시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실제처럼 꾸며 공표한 혐의로 언론인 A씨를 13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4월 초 실시한 포항시장선거 당내경선과 관련, 실시된 사실이 없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가장(假裝)해 지난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허위논평·보도 등의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