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7일 (0)
경북서 불법 여론조사·허위사실 공표 잇따라…선거법 위반 ‘경고등’

경북서 불법 여론조사·허위사실 공표 잇따라…선거법 위반 ‘경고등’

승인 2026-04-13 17:30:34
경북도 선관위 제공.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지역에서 불법 여론조사와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며 선거 질서 훼손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여론조사 과정에서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30대 A씨를 13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 영천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전과 내용을 기재한 설문용 판넬을 제작해 재래시장과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서 대면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조사는 응답자가 판넬 하단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약 550여 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이뤄졌다.

특히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얻은 결과를 자신의 SNS에 세 차례 게시하면서 허위 내용이 포함된 판넬 사진도 함께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실시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실제처럼 꾸며 공표한 혐의로 언론인 B씨를 같은 날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인물은 포항시장 선거 당내 경선과 관련해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처럼 가장해, 지난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여론조사는 전체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와 불법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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