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줄이는 녹색제품 생산이나 구매에 대해 세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기업의 설비 개선과 시설 투자 부담이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녹색제품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생산과 소비 전반에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은 녹색제품 생산시설 투자액의 12%, 중견기업은 6%, 대기업은 3%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기업이 녹색제품을 구매할 경우 3~5%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소비자가 녹색제품 완제품을 구매하면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조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업이 녹색제품 생산에 투자하더라도 생산비 상승으로 시장 형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업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제품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지연 의원은 지난 2월 기후위기 취약계층 개념을 정의하고 보호 대책을 담은 ‘기후위기 적응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