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중동전쟁 영향으로 국내 수급이 불안한 석유화학제품 원료를 최우선으로 통관시켜 시장 공급 안정화에 나섰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16일 인천신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석유화학제품 원료 수입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물품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점검은 전날 시행된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나프타 파생 주요 기초유분을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지정해 시장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7종 기초유분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 품목으로 즉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수입 후 일정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가격의 최대 2%(최대 500만 원)까지 가산세를 부과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적극 안내하고, 이미 통관된 물품도 사후 신청을 통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중동전쟁 발생 직후 비상대응 TF를 가동, 주요 석유제품에 대해 입항 전 수입신고 시 하역 전에 통관을 완료하는 체계를 운영 중이다.
또 긴급 수요 물품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 지원도 시행한다.
이 차장은 “중동 상황 이후 기업들이 일본, 미국, 중국, 유럽 등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다”며 “관련 원료가 국내에 들어오면 통관 절차를 최우선으로 처리해 즉시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