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4일 (4)
경북도의회, 시·군의원 선거구 의결…정수 4명 감소

경북도의회, 시·군의원 선거구 의결…정수 4명 감소

승인 2026-04-28 08:59:15
경북도의회 제공.

6·3 지방선거가 3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북도의회가 지역 기초의원 선거구를 확정하면서 불확실성에 대한 마침표를 찍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27일 제362회 임시회를 열어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정안은 포항시와 영천시 일부 선거구에 대해 주민 생활권과 지역적 동질성을 고려해 선거구명과 구역, 의원정수를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군의원 총정수는 기존 288명(지역구 251명·비례대표 37명)에서 284명(지역구 248명·비례대표 36명)으로 4명 줄었다.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경주시·경산시·칠곡군에서 각 1명씩 늘어난 반면, 군위군의 대구 편입으로 기존 정수 7명이 제외된 것이 반영된 결과다.

선거구 유형은 ▲2인 선거구 69곳 ▲3인 선거구 34곳 ▲4인 선거구 2곳으로 재편됐다. 

전반적으로 인구 변화와 행정구역 조정, 생활권 재편을 반영한 구조조정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후보자와 유권자의 혼선 우려가 제기됐던 만큼, 이번 지방선거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지역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어 향후 지역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된다.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주민 생활권과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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