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357개 의료기관의 의료제품 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주요 품목 대부분이 전년 대비 80~120% 수준의 재고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12개 보건의약단체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보건의약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선 주요 의료기관의 의료제품 재고 현황을 비롯해 조제약 포장지와 투약병(시럽병) 등에 대한 원료 우선 공급 상황, 주사기·부항컵 등의 유통 관리 방안 등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17개 시도 보건소 협조를 받아 35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제품 재고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25곳, 종합병원 206곳, 병원 126곳이다.
조사 품목은 주사기, 수액세트, 수액제 백,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멸균포장재, 혈액투석제 통, 카테터, 소변주머니 등 8개 주요 의료제품이다. 조사 결과 대부분 품목의 현재 재고량은 전년과 같거나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조제약 포장지와 투약병의 원료 수급도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원료 추가 공급과 업체 자체 노력 등을 통해 다수 생산업체가 평시 수준의 원료를 확보했다”며 “재고 원료 활용과 원료 추가 확보 등을 통해 평시 이상의 생산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직역단체의 자율 지원 사업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부터 주사기 제조업체와 협력해 혈액투석전문의원 등에 주사기를 지원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지난 23일부터 부항컵 생산업체와 연계해 한의원 공급을 시작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다른 산업 분야보다 의료제품에 플라스틱 원료를 우선 공급하고 있다”며 “사회적 불안감을 이용하는 일부 판매업체가 적발되고 있는 만큼 유통 질서도 점차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 27일부터 ‘주사기 매점매석’ 2차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앞서 1차 단속에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가 적발됐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식약처는 27일 매점매석 혐의가 확인된 의료기기 판매업체 4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청은 고발장을 접수한 즉시 인천청, 경기남부청, 경기북부청, 전남청 등 관할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