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9일 (6)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단속…32개 업체 적발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단속…32개 업체 적발

승인 2026-04-24 11:34:2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주사기 매점매석 단속 현장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공급난 해소를 위해 실시한 1차 특별단속에서 매점매석 등 유통 질서를 어지럽힌 업체 32곳을 적발했다. 정부는 주사기 수급 안정을 위해 유통망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한 업체,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적발 유형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고 판매하지 않은 업체 4곳, 동일 구매처에 과다 공급한 업체 30곳이다. 이 가운데 2곳은 두 가지 위반 사항이 모두 확인됐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과 시정명령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실제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과도한 재고 약 13만 개를 5일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초과 물량을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했다.

또 다른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구매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를 초과한 약 62만 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주사기 생산량과 판매량, 재고량, 판매처 간 유통 경로 등을 매일 점검하고 있으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도 자료 분석과 현장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망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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