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5일 (5)
경북도, 5월 황금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경북도, 5월 황금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1일부터 5일까지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 비상근무
산나물 채취객·등산객 집중 지역 ‘특별관리구역’ 지정
불법 소각 및 인화물질 반입 ‘무관용 원칙’ 엄정 조치

승인 2026-04-30 12:43:31
경북소방본부 제공 

경북도는 노동절과 어린이날로 이어지는 5월 황금연휴 기간(1~5일) 산불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당 연휴 기간 중 도내에서 총 6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 중 입산자 실화가 3건으로 절반에 이른다. 

이처럼 5월은 건조한 상황에서 야외활동 인구가 급증하는 시기로 산불이 발생 할 경우 자칫 대형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경북도가 특별대책기간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시.군 상황실을 오후 9시까지 가동하는 등 24시간 비상연락체계에 돌입한다.  

특히 관광지, 주요 등산로 입구, 산나물 자생지 등 입산자 밀집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하고, 취약시간대에는 헬기와 드론을 활용한 공중감시 및 계도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감시결과 불법 소각 및 인화물질 반입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독가촌,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사찰·암자, 태양광시설 등 산불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읍면동 담당 공무원과 산불감시원이 정기적으로 순찰·점검을 실시한다.

또 산불 발생 시에는 헬기와 진화 인력을 즉시 투입하고, 야간 산불에 대비해 진화대 대기시간을 22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초동 진화 태세를 강화한다.

아울러 마을방송, 차량 가두방송, 관광지 집중 홍보 등을 통해 도민과 입산객의 산불예방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최순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연휴 기간 작은 부주의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입산 시 화기 소지를 삼가하고, 불법 소각을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노재현 기자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