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전·현직 의원 10명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지 약 3년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지난 3월 중순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 박영순·김남국·김승남·이용빈 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 10명에 대해 정당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를 모두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이들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대가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1인당 300만원의 돈봉투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그동안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대부분 의정활동을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무혐의 처분의 결정적 배경은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수집 증거’로 판단된 점이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은 2심에서 해당 녹음파일이 증거 능력을 잃으면서 모두 무죄로 뒤집혔다. 송영길 전 대표 역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의 상고 포기·취하로 지난 2월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의원들에게 돌릴 돈봉투 자금 6000만원을 받은 별건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2023년 4월 첫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윤 전 의원, 이듬해 1월 송 전 대표를 잇따라 구속기소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핵심 증거의 위법성이 발목을 잡으며 사건 전반이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