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경선에서 배제된 이홍기 전 거창군수가 제기한 재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거창군수 경선은 당초 이 전 군수와 구인모 현 군수, 김일수 경남도의원, 최기봉 전 경남도지사 비서실장 등 4명이 참여했으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구 군수와 김 도의원 간 2인 재경선으로 진행됐고, 이후 구 군수가 후보로 확정됐다. 이에 공천에서 배제된 이 전 군수와 최 전 비서실장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결정이 다소 불합리하거나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효력을 무효로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함안군수 경선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이보영·이성용 예비후보가 제기한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경선 역시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일부 후보를 제외하고 진행돼 조영제 경남도의원이 공천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경선 심사 기준과 절차가 당규 등을 위반해 기본 원칙을 형해화하고 객관적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거창과 함안 모두 기존 경선 결과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향후 재경선 여부와 공천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간적 제약으로 재경선이 어려울 경우 중앙당이 전략공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성용 함안군수 예비후보는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과 관련해 “공정한 경선과 절차적 정당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그동안 원칙과 정의를 믿고 함께해 준 군민과 지지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 같은 결과는 군민들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정치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지키는 자세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이번 법원 판단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당 관계자는 “별도의 입장문 발표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