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0일 (0)
아동학대 가해자 출산크레딧 제한 검토…‘가짜 앰뷸런스’도 근절

아동학대 가해자 출산크레딧 제한 검토…‘가짜 앰뷸런스’도 근절

복지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추진과제 검토
민간 구급차에 GPS 기반 실시간 운행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승인 2026-05-06 14:50:30
서울의 한 응급의료센터 안으로 구급대원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적용 제한과 이른바 ‘가짜 앰뷸런스’ 근절 등 보건복지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 개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TF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복지부 관계자와 보건·복지·인구 분야 민간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선 실무자 브레인스토밍과 국민 제안 등을 통해 발굴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 후보안’을 논의한다. 주요 과제로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출산크레딧 제한, 가짜 앰뷸런스 근절,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방지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우선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출산크레딧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일정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 현재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을 인정하며 상한은 폐지됐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급액이 늘어난다. 출산크레딧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경력 단절이 발생하거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자녀를 학대한 부모에게 양육 보상 성격의 혜택을 주는 것은 제도 취지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제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가짜 앰뷸런스 문제도 개선 대상에 올랐다.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응급환자가 없음에도 사이렌을 남용하는 사례, 필수 의료인력과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운행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복지부는 이를 막기 위해 민간 구급차에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실시간 운행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관리·감독을 효율화하고, 이송·처치료 현실화를 통해 민간 구급차의 안정적 운행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후조리원 폐업·휴업으로 예약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도 예방한다. 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이 폐업하거나 휴업할 경우 신고·고지 의무 기한을 명확히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과제를 보완·검토한 뒤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정상화 과제를 최종 선정한다. 내부 지침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는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논의의 장”이라며 “복지부는 보건복지 행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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