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동투쟁본부에서 이탈한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가 교섭정보 공유와 차별대우 금지 등을 요구했다. 이에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이하 초기업노조)는 교섭 정보를 차단한 사실이 없다며 노조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6일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에 ‘교섭 정보 공유 및 차별대우 금지 등 공정대표의무 준수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초기업노조‧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동행노조는 지난해 11월 공동교섭단을 꾸리고 임금‧성과급 협상에 공동 대응해왔다. 이후 파업 등을 위해 공동투쟁본부로 전환했다.
동행노조는 지난 4일 공동교섭단 참여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했다.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부담하고 있는 공정대표의무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동행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우리 노조와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며 “교섭 과정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용과 결과를 공유해야 할 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초기업노조는 과반 조합이라는 권한을 남용해 우리 노조의 의견을 고의로 무시‧배제하고 형법 제311조(모욕)에 해당하는 비하 등을 지속했다”라며 “이는 단순한 노노 갈등을 넘어 우리 노조 존재 자체를 배제하고 부정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공문을 통해 동행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사측과의 교섭 관련 세부 진행 상황 △사측 제시안 및 조합(초기업노조‧전삼노)의 수정 요구안 전문 △동행노조 의견 수렴 △향후 교섭 일정 및 주요 쟁점 사항 △초기업노조의 공식적인 사과와 즉각적인 비하 금지를 요구했다.
특히 동행노조는 오는 8일 정오까지 양 노조의 공식 회신을 요구하며 비하 등이 지속될 경우 노동위원회 시정신청과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초기업노조는 7일 동행노조에 보낸 회신을 통해 “동행노조 소속 국장도 공동교섭단 구성원으로 참여했던 만큼, 초기업노조가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교섭 정보를 차단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정대표의무에 대해 초기업노조는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하고 있다”라며 “향후 교섭 과정에서도 관계 및 절차를 준수해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교섭 결과, 주요 내용은 조합원 대상 공식 공유 이전에 동행노조에도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조합원 의견 수렴은 이미 지난해 안건 수렴 절차를 통해 진행됐기에 추가적인 의견 수렴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