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7월부터 시행될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대응 체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허위 정보를 고의로 퍼뜨린 인플루언서에게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물리고, 이를 방치한 대형 플랫폼에도 규제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골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영향력 있는 콘텐츠 창작자를 겨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다. 적용 대상은 구독자 수 10만 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조회 수가 10만 회를 초과하는 크리에이터다. 이른바 ‘실버 버튼’ 기준이다.
이들이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법원 판결 등을 통해 거짓으로 확인된 정보를 반복해서 유포할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자극적 허위 콘텐츠 유통 행위를 정조준한 조치다.
대형 플랫폼도 ‘허위조작정보’ 의무 대응
플랫폼 사업자 책임도 커진다. 시행령 개정안은 일평균 이용자 수(DAU)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등 주요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운영 원칙과 절차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 규제를 받는다.
쟁점은 ‘허위조작정보’를 어떻게 가려낼지다. 사실관계가 명백히 틀린 정보와 의견·비판·풍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할 경우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플랫폼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과도하게 차단하거나 삭제할 가능성도 업계와 학계에서 제기된다. 최수영 방미통위 비상임위원은 “시행 초기 상당한 논란과 반작용이 예상된다”며 “사회적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자율규제 기준도 다음 주 공개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13일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다. 허위성 판단 기준과 신고 절차, 이의신청 방법 등이 담길 예정이다.
KISO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참여하는 자율규제 기구다. KISO는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의 과제: 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의견청취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방송 3법 시행령 의결…KT엔 6억4000만원 과징금
방미통위는 이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과 규칙 제·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공영방송의 편성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사회와 사장 선임 절차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편성위원회 내 종사자 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는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투표권자 과반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해당 노조가 종사자 대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존폐를 놓고 이견이 갈렸으나, 최종 표결에서 4대 2로 유지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주의·자율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방송사별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KT의 갤럭시S25 사전예약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KT가 사전예약 혜택의 인원 제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신청자 7127명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판단했다.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제도도 다시 손질됐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개정된 방송법 취지에 맞춰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전기요금과 다시 통합 징수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정비했다. 방미통위 측은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