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15일 ‘2026 드론·UAM 박람회’를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UAM 시범운용모델과 ‘대한민국 제1호 UAM 조종사·정비사 양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선발 규모와 교육 일정 등 세부 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조종·정비 인력을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선발된 인원은 하반기부터 글로벌 UAM 기체 제작사의 전문 교육과정에 파견돼 교육과 자격 취득을 지원받는다.
최종 선발자는 초기 실증사업과 시범운항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향후 국내 UAM 자격체계와 안전기준 마련 과정에서 초기 교관과 자문 역할도 맡게 된다. 그동안 국내 전문 인력이 없어 외국 조종사와 정비사에 의존해야 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2028년 초기 시범서비스에 적용할 운항 기준도 처음 마련했다. 시범운용모델은 기존 항공체계를 활용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으로, 서비스 유형과 운항 조건, 기체 및 종사자 기준, 버티포트, 관제체계, 보험 등 실제 운항에 필요한 기준을 구체화했다.
초기 서비스는 운항 조건이 비교적 단순한 관광형, 지역연계형, 공항연계형부터 시작한다. 관광형은 하나의 버티포트에서 출발해 같은 곳으로 돌아오는 순환형이고, 지역연계형은 도서·산간 등 교통 취약지역을 연결하며, 공항연계형은 공항과 도심 거점을 잇는 방식이다. 모든 운항은 시범운용구역에서만 이뤄진다.
초기 운항에는 조종사가 반드시 탑승해야 하며 일출부터 일몰 사이에만 운항할 수 있다. 또 시정 5㎞ 이상, 운고 450m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하나의 회랑에서는 기체 1대만 운항할 수 있다. 운항 횟수도 하루 편도 기준 10회 이하로 제한된다. 회랑은 고도 300~600m, 폭 600m 이상, 편도 길이 50㎞ 이하로 설정된다.
운항 기체는 해외 형식증명(TC), 국내 형식증명 승인(TCV), 표준감항증명 등 정부의 안전 인증을 받은 기체만 투입된다. 다만 TCV를 받기 전 기체는 별도 확인 절차를 거쳐 실증과 시험운항에 한해 운항이 허용된다.
도심항공교통 운송사업자는 기체 1대 이상과 조종사·정비사 각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자본금 7억5000만원 이상과 정부의 운항증명(AOC)도 취득해야 한다. 버티포트에는 이착륙장과 터미널, 충전시설 등 필수 시설을 갖춰야 하고,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보험 보장 한도는 사망·후유장해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 물적 피해 10억원이다.
관제는 기존 항공체계를 활용한다. 관제공역에서는 국토부와 군 등 기존 항공관제기관이 담당하고, 비관제공역에서는 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자가 비행정보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초기 시범운용을 통해 운항 경험과 안전 데이터를 축적한 뒤 운항 거리와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까지 기체 인증과 사이버보안 등 핵심 안전체계를 마련하고, 2028년 공공 서비스를 중심으로 UAM을 상용화한 뒤 2030년에는 민간 중심의 서비스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시범운용모델과 제1호 조종사·정비사 양성 프로젝트는 실제 운항을 위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상용화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UAM 서비스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