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3일 (3)
결국 총파업까지 가나…삼성전자 노사에 남은 시나리오는

결국 총파업까지 가나…삼성전자 노사에 남은 시나리오는

승인 2026-05-13 16:14:41
삼성전자 서초사옥. 박효상 기자
삼성전자 서초사옥. 박효상 기자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이 끝내 결렬되면서 총파업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법원 결정과 정부 개입 여부를 둘러싸고 여러 시나리오가 분주하게 펼쳐지고 있다. 노사 문제를 해결할 카드로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

13일 삼성전자 노사는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삼성전자는 사후조정 결렬에 유감을 표하며 대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나섰지만, 노조는 파업 종료 시까지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사후조정이 결렬된 후 입장문을 통해 “노조의 결렬 선언으로 사후조정이 안타깝게 무산됐다. 매우 유감스럽다”며 “회사는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업으로 치닫지 않도록 대화를 통한 협상 재개를 시사한 것이다.

실제로 사후조정에는 횟수가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중재를 맡은 중앙노동위원회도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노사 협상 시 다수는 파업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간다. 파업 당일 극적 타결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

다만 노조는 보다 강경한 입장이다. 성과급 협상을 이끌고 있는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파업 종료까지는 회사와의 추가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앞서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는 입장보다 한 발 뒤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경기 평택에서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 등 삼성전자 노조원 4만명이 모여 성과급 개선을 촉구했다. 남동균 인턴 기자
지난달 경기 평택에서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 등 삼성전자 노조원 4만명이 모여 성과급 개선을 촉구했다. 남동균 인턴 기자
대화 중단이 무조건적인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결정이 남아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의 쟁의·파업 등은 합법이다. 그러나 △안전 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 △장비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 등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앞서 안전보호 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과 반도체 웨이퍼 변질 및 부패 방지 작업 유지 필요성, 생산시설 점거와 쟁의행위 참여 시 협박 수단 사용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인용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노조는 파업 기간 내 준법적인 투쟁을 강조했다. 사업장 등에 대한 불법점거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웨이퍼 변질을 막을 방법이 충분히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고려, 오는 21일 총파업 전까지 가처분 금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지막 시나리오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긴급조정은 노사 동의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권으로 발동하는 강제 중재 제도다. 파업이 국가 경제나 공공복리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 발동된다. 긴급조정이 결정되면 파업은 그 즉시 중단돼야 한다.

다만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경우, 노동계와 정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쉽게 사용되기 어렵다. 가장 최근 발동 사례는 지난 2005년 대한항공·아시아나 조종사 파업 당시다. 이후 약 20년간 발동된 사례가 없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와 관련 확답을 피했다. 그는 같은 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긴급조정권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가 절실하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삼성전자 서초 사옥. 임은재 기자
삼성전자 서초 사옥. 임은재 기자
노동법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노사가 타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아직 파업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다. 노사간 조정은 ‘벼랑 끝 전술’로 가는 경우가 많다”며 “파업 전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조정이 성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파업 전까지는 노사의 ‘밀고 당기기’가 지속될 것”이라며 “특별성과급 형태로 SK하이닉스와 비교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면 노사가 합의할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가처분금지 인용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일부 시각차가 존재한다. 이 명예교수는 “삼성전자 파업으로 닥쳐올 경제적 파급효과가 너무나 크다. 파업이 강행될 시, 해외투자자가 떠나고 증권시장도 흔들릴 수 있다”며 “법원에서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박 교수는 “가처분 인용이 이뤄지더라도 파업을 제한하는 효과는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며 “판사의 입장에서도 파업권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담스럽기에 법리적으로만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성과급 협상이 파업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흐름이 일부 변수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논의로 간다면 본안 판단까지 이뤄져야 하기에 본안 판단 전까지 파업을 잠정 유보하라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서는 두 교수 모두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봤다. 정부에 일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삼성전자 파업으로 경제가 흔들리는 최악의 상황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박 교수는 “긴급조정권은 파업 개시 전에는 ‘현존하는 위협’이 없기에 발동이 어려울 것”이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의 의견을 듣는 행정적 조치도 필요하기에 파업이 개시된 후 긴급조정권이 발동되기까지 2~3일은 걸릴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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