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지역에서 기부행위와 당내경선 부정투표 혐의가 잇따라 적발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경북도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A씨를 다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선거구민 7명(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1명 포함)에게 1개당 1만 5000원 상당의 모자 총 7개(총액 10만 5000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기부행위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도 제3자 기부행위와 당내경선 대리투표 혐의로 B씨(80대), C씨(70대), D씨(70대)를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4월 20일 실시된 영덕군수선거 당내경선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당비 명목으로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다른 경선선거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역시 특정 정당의 당원 모집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당비 명목의 현금 5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D씨는 별도로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리 경선투표 혐의가 적용됐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한 제3자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
또 당내경선에서 위계나 사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를 방해할 경우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적용된다.
경북선관위 정종록 홍보계장은 “금품 제공, 대리투표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유권자도 금품 수수나 대리투표 요청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받거나 요구한 유권자에게도 제공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최대 3천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