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1일 (4)
與 “5·18 조롱도 처벌, 6·3 지선 직후 본회의 통과시키겠다”

與 “5·18 조롱도 처벌, 6·3 지선 직후 본회의 통과시키겠다”

허위사실 이어 조롱·모욕까지 처벌 확대, 국가폭력 시효소멸 추진

승인 2026-05-22 12:01:1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은재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은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조롱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을 6·3 지방선거 직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2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현행 5·18 특별법의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에 더해 조롱·모욕 행위까지 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대표가 직접 발의한 개정안”이라고 강조하며 “6·3 지방선거 직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말씀하신 만큼 당정청이 충분히 검토하고 조율해 조만간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어제 대통령께서 국가폭력 공소시효를 없애고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자는 취지로 강력히 말씀하셨다”며 “현재 독일도 나치를 옹호하거나 미화하면 공소시효 없이 처벌하고 있다”고 짚었다.

정 대표는 “정용진 스타벅스 회장은 다시 한번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기 바란다”며 “광주를 중심으로 스타벅스 불매 운동이 들불처럼 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더러워서’ 발언 논란도 언급했다. 정 대표는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음성파일을 아무리 들어봐도 ‘더러워서’라고 들리는데 전 국민 청력 테스트를 하느냐”며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게시한 나와 이를 보도한 기자들을 법적 조치 하든가, 사과를 하든가 하라”고 비꼬았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비상계엄도 아직 사과하지 않고 있으면서 ‘윤어게인’ 내란 공천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 기자 95923kim@kukinews.com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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