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7일 (0)
강원선관위, 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원 등 2명 기부행위 혐의 고발

강원선관위, 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원 등 2명 기부행위 혐의 고발

강원교육감 선거 출마자 위해 식사 제공 혐의

승인 2026-05-22 15:45:53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제3자의 기부행위 혐의로 체육단체 소속 A씨와 교육감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원 B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16일 체육단체 관계자 등 10명에게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위해 8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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