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6일 (6)
당진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실무 교육

당진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실무 교육

설계서 오류·누락 제고
발주기관 귀책사유 사례 전파

승인 2026-05-28 14:51:52
당진시청. 사진=이은성 기자
당진시청. 사진=이은성 기자
충남 당진시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해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강화 교육을 이행했다.

지난 26일 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당진시 소속 기술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건설사업 감독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무 역량을 늘리는데 뜻을 뒀다.

강사는 경희대 산업관계연구소 고형진 수석연구위원이 맡았으며 설계변경 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요 △설계서의 하자 및 현장 상태 상이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와 절차 △일반·기술형 공사별 계약금액 조정 및 단가 적용 기준 등이다.

특히, 공사 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설계서의 오류·누락이나 지질·용수 등 현장 상태 상이 시의 정확한 처리 절차를 설명하고, 발주기관 요구 등 책임 없는 사유와 시공사 귀책 사유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의 차이점을 명확히 했다는 평이다.

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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