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문경시선관위와 영천시선관위는 각각 후보자에 대한 허위 지지선언을 공표한 혐의로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문경시선관위는 문경시장 선거 후보자에 대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A씨(40대·여)를 지난 5월 29일 문경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 협의회 회원들과 종친회가 후보자에 대한 공식 지지를 결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 4월 29일 후보자와 관련된 네이버 밴드(회원 약 3700명)에 ‘OOO협의회 지지선언’이라는 문구와 함께 후보자와 협의회장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후보자 관련 유튜브 채널(구독자 약 1590명)에도 해당 종친회가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천시선관위도 영천시장 선거 후보자에 대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역 단체 회장 B씨를 지난 5월 30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단체 구성원들의 동의나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지난 5월 20일 회원 5명과 함께 후보자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단체 명의의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고 이를 후보자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지지 현수막을 들고 후보자와 함께 사진을 촬영했으며, 이후 해당 단체가 특정 후보를 공식 지지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 알려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단체의 공식 의사결정 없이 이뤄진 지지 선언은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큰 만큼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정종록 경북도선관위 홍보계장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는 불법 선거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