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5일 (5)
울진군, 울진읍 3개 구간 일방통행 ‘지정’

울진군, 울진읍 3개 구간 일방통행 ‘지정’

내달 1일부터 시행...차량 혼잡·주차 질서 확립 기대

승인 2026-06-05 14:51:58
울진읍 일방통행(빨간색 선) 구간. 울진군 제공
울진읍 일방통행(빨간색 선) 구간.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이 울진읍 3개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했다.

갓길 주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군은 2024년 12월 일방통행 구간 신규 지정 행정예고를 내고 이달부터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일방통행 지정에 따른 도로 표지 설치, 노면 표시 등은 오는 30일 마무리된다.

다음달 1일부터 이조가구~진행식당 방향 구간, CU 편의점~다이소 방향 구간, 카페 더리터~울진세탁타운 방향 구간이 일방통행으로 전환된다.

김상덕 경제교통과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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