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1일 (4)
K-스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저탄소·고부가 전환 지원 구체화

K-스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저탄소·고부가 전환 지원 구체화

승인 2026-06-09 15: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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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국내 철강산업 지원 근거를 담은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16일 제정된 K-스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 및 절차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요건 및 절차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공동행위·정보교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됐다.

먼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철강산업 관계 법령 및 제도 정비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다. 이를 통해 핵심 정책 과제의 체계적 이행과 범부처적인 업무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산업통상부는 설명했다.

저탄소철강 인증 규정도 담겼다. 철강을 생산하는 방법, 생산에 적용되는 기술과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 등을 고려해 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저탄소철강 인증기준으로 정하고, 인증을 위한 신청 및 심사 절차와 인증기관의 업무 수행 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맞는 저탄소철강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저탄소철강 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산업 집적·경쟁력 강화 효과,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계 발전 가능성,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재생철자원 가공에 필요한 부지, 장비 보유 여부 등을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으로 정하고, 가공전문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핵심 원료인 철스크랩의 품질 개선, 안정적 수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사업재편이 필요한 철강기업을 위해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을 위한 신청절차, 제출 서류 및 정부의 승인절차 등을 정하고,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요령과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업계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K-스틸법 시행령 제정안은 이달 1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며 법상 마련된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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