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0일 (3)
오세훈 재판 재개…17일 피고인 신문·결심 절차 진행

오세훈 재판 재개…17일 피고인 신문·결심 절차 진행

10일 속행 공판

승인 2026-06-10 09:47:30 수정 2026-06-10 10:04:58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토론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동균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토론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동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이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0일 오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연다. 지난 4월22일 이후 약 50일 만이다.

앞서 오 시장은 재판부에 지방선거 이후로 재판을 미루거나 선고를 선거 전에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특정 피고인을 배려해 절차를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남은 공판기일을 선거 이후로 지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강 전 부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 이어 13일에는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오는 17일에는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함께 김건희 특검팀 최종 의견 진술, 구형 등이 이뤄지는 결심 절차가 진행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사업가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오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앞선 공판에서 “명씨 비용 대납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 시장은 비용을 대납할 이유도, 대납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지영 기자 sur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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