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S증권에서 해킹된 가짜 이메일을 통한 주식 주문과 현금 인출로 외국인 투자자가 수십억원대 피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 발생 직후 범인 검거를 위한 경찰 수사가 접수된 가운데 금융감독원도 경위 파악에 나섰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LS증권에서 올해 초 발생한 외국인 투자자 A씨의 이메일에 대한 신원불상자의 계정 탈취를 통한 무단 주식 매매 및 수십억원대 자금 인출 사건을 의뢰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LS증권은 해외 거주 외국인의 국내 주식 거래와 계좌 개설 등을 대행하는 상임대리인 자격을 통해 A씨의 주문을 수행했다. 상임대리인은 해외 거주 외국인의 국내 주식 거래와 관련해 투자 등록과 계좌 개설, 권리 행사 등 필요한 절차를 대신 처리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LS증권 직원은 A씨의 이메일을 통해 반복적으로 접수된 주식 매수·매도와 현금 인출 지시를 시행했다. 그러나 해당 이메일이 신원불상자인 제3자에 의해 탈취된 사실을 파악하고 즉시 금융감독원과 사법기관에 신고 조치했다.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 결과 여부에 따라 책임 소재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LS증권은 자사 내부통제절차에 따라 오프라인 관련 주문을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주문하도록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번 사건이 외국인 투자자 고객의 이메일 탈취를 통해 진행된 점에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할 전망이다.
LS증권은 이번 사건이 회사 자체 전산 시스템의 보안 결함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LS증권 관계자는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회사 전산 시스템이 해킹당하거나 외부 공격을 받은 흔적은 없었다”면서 “사고를 인지한 즉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도 LS증권의 보고를 받은 이후 관련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따라 상임대리인 업무 과정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를 비롯한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