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법정 심의기한은 이미 지난달 29일 지났지만, 8월5일 최종 고시를 위한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이번 회의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회의가 자정을 넘어 새벽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8.7% 오른 시간당 1만1220원을, 경영계는 2.0% 인상한 1만530원을 각각 9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 당시 1680원이었던 격차는 690원까지 좁혀졌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회의 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고려한 실질임금 보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요구를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노동계는 최근 물가 상승세를 감안하면 노동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의미 있는 인상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추가 인상 여력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들은 “당초 동결 또는 삭감이 기본 입장이었으며, 마지노선은 2% 미만 인상”이라며 2%를 넘는 인상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노사 간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심의촉진구간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중재안으로, 노사는 해당 범위 안에서 합의하거나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간 자율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앞선 회의에서 “공익위원은 최후의 순간까지 노사 간 간극이 좁혀질 수 있도록 기다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 제시를 미루는 데 대해 “시간 끌기”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된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도 있어 올해 역시 극적인 타결 가능성은 남아 있다.
최저임금안이 이날 의결되면 올해 심의 기간은 106일이 된다. 지난해(103일)보다 길어지며, 역대 최장 기록인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110일)에 근접하게 된다.
최종 의결된 최저임금안은 이달 중순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며, 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최종 고시한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으로 인상됐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