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법률소비자연맹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발표’에 따르면 권 의원은 대표발의 58건 중 30건을 법률에 반영해 통과율 51.72%를 기록했다.
이는 국회의원 평균 23.14%의 두 배를 넘고 국민의힘 평균 26.64%보다도 높은 수치로, 발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입법으로 연결한 성과라는 평가다.
통과 법안에는 대구 지역 현안과 민생을 아우르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 면적 기준을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약 118만㎡ 규모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대구 신청사와 연계한 문화·관광 거점 조성의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크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관련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익사업 범위에 해당 사업을 명시, 토지 수용과 보상 절차의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사업 추진의 속도와 안정성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민생 분야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 약 50만명의 휴식권 보장과 쉼터 설치, 협회 설립 기반을 강화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은 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해 11만여 회원의 자율규율과 책임성을 높이고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예방 기반을 마련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는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와 공공임대 지원, 경·공매 절차 지원 등을 강화했다.
권영진 의원은 “입법은 발의가 아니라 실제 통과와 현장 작동으로 완성된다”며 “지역과 국민의 목소리를 법과 제도로 연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 지역 미래를 바꾸는 입법과 주거 안정, 생활물류 종사자 보호 등 민생 입법을 지속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