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파프리카쌀국수 임호경 대표는 지방선거가 시작된 지난 5월 김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20일에는 화순군의회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화순쌀국수 측은 당시 고소 이유로 김 의원이 지난 4월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경로당, 상가 등에서 화순쌀국수 납품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영업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정부의 우리쌀 소비촉진 공모사업으로 적법하게 추진된 사업이 특정 의원의 의혹 제기와 방송 보도로 특혜 사업처럼 왜곡됐다”며 “기업의 명예와 경영이 심각한 타격을 입어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비는 화순군이 80%, 업체가 20%를 부담했으며 사업 추진 과정과 보조금 집행도 적법하게 이뤄졌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등을 수상하며 기술력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화순쌀국수 측은 김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업 이미지와 매출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관련 의원 징계와 사법기관 고발 등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김지숙 의원은 해당 사안이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군정질문과 의정보고를 통해 제기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혹 제기와 의정보고를 문제 삼는다면 지방의원의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노인 간편식 사업과 관련한 문제 제기는 주민 민원 등을 토대로 한 의정활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어르신들로부터 간편식 지원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를 군정질문에서 다뤘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로, 확인되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화순쌀국수 측의 고소 시점이 지방선거가 본격화된 5월이라는 점을 들며, 낙선을 목적으로 한 의도된 고소가 아닌지에 대한 의심도 거두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화순쌀국수 측이 선거 기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선거에서 그들이 뜻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자신이 당선된 것으로 ‘정당한 의정활동’이 증명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본격적인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