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저소득층 한시 난방비 20만원 지급 외 [영천소식]   

입력 2023-02-20 15: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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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저소득층 한시 난방비 20만원 지급 외 [영천소식]   
영천시청사 전경. (영천시 제공) 2023.02.20

경북 영천시는 최근 난방비 급등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생활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6600여 가구에 13억원의 긴급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저소득층 긴급 난방비 지원대상은 경북도 지원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20만원이며, 재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도비 5만원에 시비 15만원, 차상위계층은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대상가구수 및 지급시기는 20일 6376가구에 12억 8000여만원을 계좌 지급하고 현금 지급이 어려운 90여 가구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누락자 및 2월 신규책정된 100여 가구는 3월초에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난방비마저 폭등해 취약계층의 생계부담이 크다”며, “신속한 지급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천시, 저소득층 한시 난방비 20만원 지급 외 [영천소식]   
영천시는 경북도 최초로 지적민원행정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구축한다. (영천시 제공) 2023.02.20

영천시, 경북 최초 ‘지적민원행정 원스톱 시스템 구축’ 

영천시는 각종 인허가 사업 준공에 따른 토지이동에서 취득세 납부까지 민원인의 불편과 재산상 손실 해소를 위해 경북도 최초로 지적민원행정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0일 밝혔다.

영천시에 따르면 각종 인허가 신청, 준공된 사업부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등의 업무로 민원인이 시청을 4회 이상 방문하게 되고 토지이동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 및 취득세 납부까지 60일 소요되는 등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1회 방문으로 지목변경부터 취득세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민원인은 지적행정 진행 상황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6월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 한 가지 업무로 수차례 시청을 방문하고 취득세 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시민 불편 사항을 완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영천=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