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2일 (2)
관세청, 의료기기 부정수입 업체 10곳 적발

관세청, 의료기기 부정수입 업체 10곳 적발

승인 2016-09-03 10:32:59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자기공명영상 촬영장비(MRI) 등 1400억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부정수입한 업체 10곳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2일 의료기기 부정수입 혐의로 A씨 등 14명과 업체 10곳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기공명영상 검사장비(MRI) 59대를 비롯해 12종의 의료기기를 총 3만6200여개(시가 1389억원 상당)를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혐의는 제품의 사양이 변경됐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제품을 수입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들은 해당 의료기기의 소프트웨어 사양이 변경됐음에도 식약처장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총 3만2335점을 국내에 반입하다가 적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관 조사결과 이들은 기존에 허가받은 품목허가서를 근거로 수입서류(표준통관예정보고필증)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상업용 초음파진단기 부분품을 비롯한 각종 의료기기 16억원 어치를 세관에 정상적으로 수입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사실도 적발됐다.

세관은 올 2월 기획조사 전담 6개팀을 구성,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수입 업체들을 대거 적발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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