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0일 (1)
여야, 13일 교육 법안소위 개최…‘교권 4법’ 재논의

여야, 13일 교육 법안소위 개최…‘교권 4법’ 재논의

15일 전체회의·21일 본회의 통과 방침
생기부 및 아동학대판단위 쟁점 이견 여전

승인 2023-09-11 09: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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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앞에서 열린 공교육 멈춤의날 집회.   사진=곽경근 대기자

교권 회복 4법 처리를 위한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가 13일 열린다. 지난 7일 종일토록 회의를 진행했지만,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재논의에 나선 것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3일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를 열어 교권 회복 4법 통과를 위한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15일에는 교육위 전체회의도 예정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7일 법안소위를 열어 종일 논의에 나섰다. 하지만 교권 침해의 생기부 표기,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이미 합의된 것만으로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여당과 교육부가 넣길 바라는 조항만 합의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실질 교권 보호에 대한 내용은 빠져 미흡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가장 이견을 보인 쟁점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설치 유무다. 민주당은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를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각 지자체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가 있는 만큼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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