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1일 (2)
동해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증액 지원

동해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증액 지원

승인 2024-01-17 16: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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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청 전경.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오는 19일부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나이에 따라 최대 5만원 증액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양육보조금을 지난해 대비 5만원을 증액해 매월 7세 이상 13세 미만은 40만원, 13세 이상은 45만원을 지급한다. 단 7세 미만은 3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시는 보건복지부의 양육보조금 권고기준에 따라 매년 지원금을 증액 해왔다.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 나이별로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가정 위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 학대 등 양육 능력이 없어 친인척이나 타인에 의해 보호받는 아동을 말한다. 현재 관내에는 27명의 가정위탁 아동이 있다.

석해진 시 가족과장은 "가정위탁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동해=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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