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당진시가 당진시에 주소를 둔 2자녀 가정 1만63가구에 연 2회 종량제봉투 30매를 준다. 6월과 12월이다.

이는 저출산 정책과 육아에 보탬을 주기 위한 시책으로 관련 조례 개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완료했다. 지급 대상은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2자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기준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특히, 2006년생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의 생일 전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6월,12월로, 연 2회 가능하며 다자녀가정에 해당하는 당진시민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해 종량제봉투(20L) 30매를 수령할 수 있다.
당진시의 이 같은 조치는 출산 직후 기저귀 사용 등 종량제봉투를 많이 쓰는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육아 양육에 부담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