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0일 (6)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

승인 2025-12-10 08:52:42 수정 2025-12-10 18: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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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협의회장 장충남 남해군수)가 9일 열린 제26차 정기회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남해안남중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우주항공복합도시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을 책임질 핵심 사업"이라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우주항공산업을 기반으로 행정타운, 산업단지, 주거지구, 상업·관광시설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자족형 도시로, 산업·행정·주거 기능의 집적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2일 서천호 의원(사천‧남해‧하동)과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공동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은 도시 조성에 필요한 조직 구성, 예산 확보, 각종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법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한편, 협의회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 등을 대상으로 정책 건의와 공동 대응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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