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1일 (2)
울진군,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강화’

울진군,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강화’

민원 전화 통화 권장 시간 ‘설정’...장시간 통화·폭언 ‘차단’

승인 2026-01-12 14: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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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이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조치를 한층 강화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서비스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민원 전화 통화 권장 시간’을 정했다.

통화 시간이 15분을 넘길 경우 ‘20분 경과 시 통화가 종료될 수 있다’는 안내 멘트가 제공된다. 총 20분이 지나면 통화가 종료된다.

특히 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언이 발생할 경우 시간과 관계없이 통화가 끝난다.

김중만 민원과장은 “안정적인 민원 응대 환경을 조성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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