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8일 (1)
전주시, 준공업지역 태평·추천지구 개발 규제 합리화 추진

전주시, 준공업지역 태평·추천지구 개발 규제 합리화 추진

준공업지역 내 대지 최대개발규모 적용 예외 항목 신설

승인 2026-01-13 11:49:01
전주시 태평·추천대지구 준공업지역 현황

전북 전주시가 준공업지역인 여의동 태평지구와 팔복동 추천대지구 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전주시는 노후화로 활용도가 저하된 태평·추천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공업지역 내 대지의 최대개발규모(1000㎡) 적용 예외 항목을 신설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개발 규모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특히 시는 준공업지역 내 도로의 폭이 넓은 도시계획도로 주변과 일반공업지역 경계에 위치해 개발 여건이 양호한 지역까지 획일적으로 개발 규모가 제한되면서 토지이용이 저해되고 개발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개선키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준공업지역 내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폭 10m 이상의 일반도로 또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거나 일반공업지역과 연계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시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일례로 태평지구의 준공업지역에 연접해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의 경우 기존에는 최대개발규모 규제(1000㎡)로 공장 확장이 제한적이었으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확장이 가능해진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현재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중 변경된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

김성수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지난 2022년부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역사도심과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 여건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꾸준히 정비해 시민들이 변화된 도시의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AI요약
  • 전북 전주시가 준공업지역인 여의동 태평지구와 팔복동 추천대지구 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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