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을 유지하며 원심 판단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8일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날 “이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범죄”라며 “단순 투자로 용인된다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일반 국민이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과 훼손된 가치의 크기를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행”이라며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명품 목걸이와 가방 등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앞서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통일교 금품 수수 부분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8일로 예정됐다.
한편 이날 결심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김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