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로, 향후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기관 간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종합특검은 9일 “박 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벌이며 진술을 회유하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발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법왜곡죄 등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여부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공수처도 박 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달 26일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법왜곡 혐의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이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특검 이첩 요청이 없더라도 독자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종합특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수사 주체가 특검으로 일원화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서는 특검과 공수처가 병행 수사를 이어가는 구조로, 향후 어느 기관이 수사를 주도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