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300여곳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처리방침 미공개 등 기본적인 법 위반이 대거 적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1600만원, 과태료 7억6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2023년 정기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제재다. 점검 대상 1137개 사업자 가운데 약 3곳 중 1곳이 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사업자 유형별로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 순이다.
위반 유형은 기본 의무 미이행이 대부분이었다.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가 2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약관 필수 항목 누락 147건, 휴·폐업 미신고 7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상호·소재지 변경 미신고, 보호조치 미흡, 점검자료 미제출 등 관리·보안 전반에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방미통위는 자발적으로 위반 사항을 시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일부 감경했다. 향후에도 정기 점검을 이어가고,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