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물금읍 백호마을상가와 중부동 양산젊음의거리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될까.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 상권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그러나 상점가 구역 경계 지정 등을 놓고 상인들간에 협의가 선결돼야 해 지정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양산시는 10일 물금 백호마을상가, 중부동 양산젊음의거리를 골목형상가로 지정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산 나래메트로시티, 덕계 무지개상점가에 이어 3,4호 골목형상가가 된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해 실질적으로 시장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린다. 문제는 상가 구역 경계를 어디까지 지정하느냐 등을 놓고 상인 의견을 수렴해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다.
양산시는 이에 두 상가회 관계자와 협약을 체결해 상인 동의 확보, 의견 수렴 , 참여 확대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해 나가겠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로 삼겠다"고 말했다.




















































